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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2021-01-12 11:34:22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B(51)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1년 1월 7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31).

홍은아 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이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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