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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2020-12-30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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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4일 0시 34분경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동 0.134%)에서 포터차량을 운전하다가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쌍둥이 동생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단속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A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년 7월 13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 2010년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4867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원심(2심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형법이 인장에 관한 죄를 문서에 관한 죄와 별개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가 문서 또는 도화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등 참조).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5. 12. 23. 선고 205도47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도 형법 제2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서명 ‘위조’에 해당함을 재확인한 판결로, 실무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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