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 12월 14일 내포그린에너지(대표 김만년)와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555MW)에 2023년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 5천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가스·발전 분야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남부발전, 플랜트 기술을 가진 롯데건설이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성취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각 부문의 경험과 기술력 조화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발전소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자 사업기간 중 내포그린에너지의 수요 패턴에 맞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활용한 LNG 인수 유연성 제고 및 공동 도입 등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들에게 가격 경쟁력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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