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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2020-12-23 15:55:19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3~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걸려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존재한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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