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부동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약홈 이용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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