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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2020-12-21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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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병) 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추가 제작하게 됐다. 이는 감염병 관리 및 당사자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대체재 제공에서 외국인·이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와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으로 4개 과정 총 9개 차시, 41개 동영상이며 모든 강의영상 자막본은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

평소 출현 빈도가 높은 국가의 언어를 선정하여,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나머지 강의영상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를 각 자막본을 제작했다.
이번 강의영상 자막본 제작은 감염병 관리 및 당사자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대체재 제공 및 재판권 보장에 있어 외국인·이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사법접근성을 향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각급 법원은 외국인·이주민에게도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재로 강의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외국어 자막본 제작을 통하여 언어의 한계로 언택트형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이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 대면 교육을 이수한 당사자에게는 교육 내용 환기와 균질한 정보제공, 절차참여를 위한 보조교재로도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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