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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형이 확정되면 이미 유예된 징역 10월도 복역

2020-12-15 19:19:24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22)은 2019년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일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26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18·여)가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7일 오전 9시 28분경 지나가던 행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해자 운영의 닭집에 전화해 현금결제를 하겠다고 배달주문했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도착한 배달원에게 식당에 이미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해 시가 3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또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며 고객이 정상적으로 카드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체크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3자리)를 알아낸 뒤 2020년 6월 22일 오전 1시 2분경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 카드정보를 알려주며 기망해 22만5000원(담배 5보루 구입비)을 결제했다. 이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하순경 오후 10시경 배달대행업체에 전화해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 오토바이가 없으니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배달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슈퍼커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했다. 특히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반성함이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비록 재판 마지막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또한 사기범행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구속된 점. 사기 피해자 중 1명(배달대행업체)과 합의됐고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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