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1월 4일 시작될 예정이며, 교육접수는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이 평가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에 따라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예방하고자 현장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평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일조 할 것”이라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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