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기존의 규정과 같은 0.05%이하의 규정 적용하고 중질유는 기존 유종에 따른 2.0%~3.5%에서 일괄 0.5%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적용돼 선박이 정박, 계류할 때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황산화물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기준이하의 오염물질의 배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대비 약 20%가 높다”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단속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항만환경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 최근 3년 연평균 24㎍/㎥→12~3월 평균 29㎍/㎥ (20%↑)
* 4~11월 평균농도 20㎍/㎥ 대비 12~3월 평균 29㎍/㎥ (4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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