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 상속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된다.
따라서 여러 상속인 중 누군가만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그 누군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 바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인데, 간혹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송결과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기 전 정확한 유류분산정이 필요한데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17년간 다양한 상속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남겨둔 재산뿐만 아니라 특별수익, 즉 유증이나 증여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따라서,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산정시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수이다”고 조언한다.
결국, 유류분소송의 관건은 원고, 피고 모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의 금전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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