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청소년 활동 시설,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보수 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활동 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의료기관이나 PC방, 노래연습장, 경비회사 등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데, 실제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범위를 넓히려는 논의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취업 제한이 면제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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