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서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다.
법관검사평가위원장인 박춘기 변호사는 “평가작업의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평가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변호사들의 평가가 각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 편파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런데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보니 그것은 기우였고,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가 나와 매우 다행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작업은 중단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의 법관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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