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지난 10월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대리점 갑질로 해고통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노동자 16명에게 건당 수수료 20원을 삭감하며 월별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지만, 이달 23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 노동자는 없었다.
또한 대책위는 서초터미널 대리점 소장이 지난 9월과 10월 동료에게 물량을 부탁한 택배기사에게 '계약 내용 중 양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확약서를 요구했고, 해당 택배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17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며 응당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과로사 대책 이행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리점의 갑질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과 같은 집배점 내 경영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의 경우,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내년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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