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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2020-11-26 11:36:51

핀테크와법 표지.(제공=법무법인 광장)이미지 확대보기
핀테크와법 표지.(제공=법무법인 광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또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제의 주요내용을 다루었고,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의 최신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밖에도 가상통화 법제로서 불완전하지만 가상자산을 법제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은 기존 2판에서 다룬 핀테크 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법제를 추가 설명했다”며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입문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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