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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진석·이균철·류기인 등 10명

2020-11-25 15:57:22

(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 열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수법관(10명)으로 △김진석(부산고등 형사부) △이균철(진주지원, 민사단독) △류기인(마산지원, 형사합의부) △이 헌(형사합의부) △구민경(민사단독) △장우영(민사합의부), △김은정(민사단독) △조현욱(형사단독) △강성훈(통영지원, 형사단독) △신성훈(밀양지원, 민사단독)판사를 선정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3명 중 34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4명, 마산지원 11명 중 7명, 진주지원 13명 중 10명, 통영지원 13명 중 9명, 밀양지원 5명 중 4명, 거창지원 3명 중 1명 등 평가대상 법관 120명 중 재판장 69명(57%)에 대해 총 1,196건의 평가가 이뤄졌다. 100점 만점에 평균 77.81점이며 최고점은 92.14, 최하점은 62.11(5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로 나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329명(실제 활동 기준)중 147명(창원 232명 중 120명, 진주 49명 중 13명, 통영 33명 중 9명, 밀양 8명 중 1명, 거창 7명중 4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45.2%가 참여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1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수 의견

1) 재판 진행 전 사건의 쟁점에 대한 철저한 파악.

2) 진지하고도 명쾌한 재판진행.

3)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치밀한 석명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 신뢰도를 높이는 훌륭한 형사재판.

4) 피고인 주장을 경청함.

5) 공격적 태도의 피고인들에게도 언제나 이성적으로 대처해 소송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감.

6) 피고인의 입장 및 상황을 파악하고 양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7)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재판 진행이 우수함.

8) 가처분사건, 특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이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사안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

9)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당사자가 판결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함.

10)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말투사용.

11) 당사자 양측에게 주장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12) 재판 전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쟁점을 파악정리한 후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재판이 매우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됨.

13)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법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14) 온화하고 침착한 재판 진행이 돋보임.

15) 증거신청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여 주장 입증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함.

16) 양형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함. 17) 재판결과가 불리한 경우에도 재판진행과정의 합리성과 그 결론의 정당성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게 됨.

◇ 개선 의견

1) 짜증스러운 표정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가처분 사건 중 결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심문종결 후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3) 사건의 본질상 합의를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요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합의를 강요함.

4) 조정 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더 공평하게 경청하기를 바람.

5)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선입견에 배치되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청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음.

6) 법관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보다 그 사건 내용을 더많이 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사자의 주장 중 법관이 생각하는 내용에서 벗어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귀 기울이지 않음.

7) 당사자와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음.
8) 정해진 재판 시간보다 30분 혹은 1시간 이상 지연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법정의 후속재판 시간을 맞추지 못해 순차적인 재판 지연이 생기는 경우

가 많음.

9) 판결이유 설명이 부족하여 판결 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10) 소액사건의 특성상 판결이유를 간단히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되지만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서조차 아무런 이유 설명이 없거나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결론만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11) 항소심재판에서 항소기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12)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이 다른 유사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음.

13) 재판부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나 입증에 대해 배척하지 않고 충분한 주장 입증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음.

14) 소송 관계자 혹은 대리인에게 훈계에 가까운 표현을 삼갔으면 좋겠음.

15) 소송은 주장 반박 재반박을 통해 결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음.

16) 판결 선고시 마이크를 잘 활용하여 선고결과를 알고 싶은 당사자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겠음.

17) 당사자에게 친절하나, 가끔은 지나치게 말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

18) 법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사건해결과는 무관한 내용을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

19) 소액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사건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정해진 기일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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