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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강동명·김형태· 위지현· 함병훈· 정세영 부장판사

개선요망법관 7명 선정

2020-11-23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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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8회를 맞아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70명(지난해 159명)이었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1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5명)보다 소폭 증가한 7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관내 지원 위지현 부장판사(연수원33기), 함병훈 판사(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연수원 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우수법관 가운데 1인은 전체 법관들 가운데 독보적인 최다 매수의 평가표(36매)를 받았으며 그 평가표들의 점수 평균 또한 상당한 상위권이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이 일치됐다.

◇개선요망법관은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7인을 선정했다.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7인 가운데 3인이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이었다.
[우수법관 평가 사례]

▷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하고, 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과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해 주는 등,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법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됨. 정말 훌륭한 법관이라 생각됨.

▷ 다른 재판부였으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합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 첫 기일에 바로 종결했을텐데, 위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는지, 피고인을 선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추가로 양형조사까지 진행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됨.

▷ 앞순서 사건이 가사사건 이었는데,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에게 수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친절한 설명을 하여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모습이 인상깊었음.

▷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증거가 많아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주 소란을 피워 재판진행에 힘든 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장님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들어줄 때는 잘 들어주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때에는 엄하게 꾸짖으며 재판이 무사히 마무리 됐음. 구속사건이고 증인이 많아 기일 지정을 신속하게 했고 거의 대부분 재판시각도 준수했음. OOO 재판장님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도 충분히 진술하고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아주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생각함.

▷ 소송상 의미가 있는 대리인 구두진술 하나하나를 최대한 조서에 남겨주려 노력함.
▷ 가사사건에 있어 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바람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OO의 점 부분은 인정하나, OO의 점 부분은 부인했는데, 이에 제O회 공판기일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됐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고소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피고인의 가정사 내지 경제적 상황에 관한 많은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인 위 법관은 피고인의 말을 끊거나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부분과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음. 위 법관과 같이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라도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다. 위 법관과 같이 소송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재판이 곧 좋은 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직접 담당한 사건도 아니고, 그 사건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으나 방청석에 앉아 사건순서를 기다리면서 재판장인 위 법관의 태도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 아마도 제1회 공판기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약 30 ~ 40분 동안이나 본인의 당시 행동내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을 계속했다. 재판장인 위 법관은 방청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한 사과를 여러 차례 하면서도, 끝까지 차분한 어조로 그리고 정중하게 위 피고인에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다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나, 위와 같은 돌발상황에서도 피고인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위 법관의 태도를 보며, 좋은 재판이란 결국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쌍방에 공평한 결정을 내려주기 위해 노력해 줌.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죄명: 특수상해)을 담당했음. 외국인인 피고인에게는 현재 한국에서 합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근무했던 사장님(한국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외국인, OO 근로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했는데, 재판장님이 국선변호인인 저의 요청으로 제3자인 사장에게 연락하여 사장님의 허락 하에 저(국선변호인)에게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음. 현재는 합의가 진행 중인데 합의 여부를 떠나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해당 사장의 의사를 물어보아 준 재판장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음.

[개선요망법관 사례]

▷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매우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임.

▷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이를 절차진행에 반영하여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 변호사들이 많음.

▷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결론을 암시하며 증거가 필요하냐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언행을 함.

▷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생각 없이 사건에 관한 쟁점 파악도 안 된듯한 상태에서 무작정 사건을 조정이나 화해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씁쓸함.

▷ 변론과 관련하여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 과정에서 "10초만 하세요"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을 통해 불쾌감을 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존대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대리인들을 아랫 사람처럼 취급함.

▷ 재판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역력하며 그러면서도 고압적이고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의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문구를 넣는등 법관자격이 거의 없어 보임.

▷ 달리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쌍방 변호사 대리인이 출석하였던 상황에서 일방 대리인에게 주장책임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일러주며 입증을 권유함. 해당 부분 주장이 없었으면 반대편이 승소할 상황이었음.

▷ 본 사건 외에도 수건을 진행해 보았는데 지나치게 가사사건에서 여성 편을 드는 것으로 보임. 여성이 양육자로 지정될 때는 재산분할에서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남자를 압박하더니 그 반대 상황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은 무관하다고 주장을 배척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봤음.

▷ 쌍방 조정의사가 없다고 함에도 강제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강제조정 결정함.

▷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도 피곤한 조정을 수소법원 조정은 않고 무조건 조정센터로 넘김.

▷ 예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송관계인에 대한 언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날 그날 재판장의 기분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임.

▷ 당사자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욕적인 언사를 함, 예를 들어 명도사건에서 차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임대인은 악덕업주냐고 말하여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을 모욕함,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일을 열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정을 강요함.

▷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서면 참 잘 쓰셨네요"라고 말을 한다던가, 일방 당사자에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냄

▷ 증인을 피의자신문하는 검사처럼 판사가 대하고, 모멸감을 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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