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사건 발생이 지난 5년 사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 사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집 안에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 위요지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행위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침입 이후 성범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박재현 대표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이에 실패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순한 주거침입 사건으로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사례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대응은 몹시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된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성범죄와 같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 사건이 문제 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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