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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철회 촉구

2020-11-17 13:39:16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자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한 비판에, ’검토의 철회‘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라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1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마땅한 ‘신체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자백 강요를 금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법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나아가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55조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사건에 있어 그 피의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건인지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피의자의 휴대폰은 수사 과정에 필요할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의 확보 방법이 존재하고, 확보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등 수사는 어디까지나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책임 영역이다. 더욱이 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한 예방의 일환으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등 해외의 입법사례 또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나 악용의 위험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한 비판에, ’검토의 철회‘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라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강제처분이 가능한 대상에 ‘피의자의 진술’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가 내세우는 ’법원의 명령‘이란,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함에 있어서 강제자백금지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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