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횃불삼아 불꽃으로 산화한 지 5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반세기 전 열사의 외침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무겁고 깊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열사가 바랐던 인간 존엄 추구의 정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열사의 바람과는 반대로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주지 않는 수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까지 노동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수 많은 이들이 노동현장을 메꿔왔다.
전태일의 희생을 희망으로 바꿀 길은 실천과 연대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스스로 인간임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무원 노동자들도 국민이자 사람이라는 사실은 잠들어 버릴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0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입법투쟁’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 선언을 위한 실천투쟁을 조직했으며, 국민청원 10만명 조기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공노총은 “다섯 손가락이 모이면 주먹이 되고, 힘이 된다. 힘이 없는 정의는 구호에 불과하다. 공무원 노동자가 하나되는 연대가 공직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작업실에서의 노동과 어린 여공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나눠줬던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되새기며, 연대와 실천으로 공직사회를 바꿔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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