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초등돌봄전담사는 11월 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과 올바른 돌봄 교육을 위해 총파업(11월 6일)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2004년 ‘방과후교실’시범운영에서 출발하여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돌봄교실의 문제로 되어왔던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분담의 불확실성, 돌봄전담사에게 부과되는 수업준비,정리업무,행정업무,간식배달,청소까지 과중한 업무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검토되지 못한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은 이대로 유지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였다.
현재 돌봄전담사의 최고법적지위는 단체협약에서 명시된 ‘방과후 돌봄을 전담하는 조합원의 명칭은 “돌봄전담사”로 한다.’ 라는 조항 말고는 없다. 초중등 교육법 그 어디에도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역할은 없다.
이렇다보니 돌봄교실에서 방과후 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운영에서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고, 결정권도 없었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
때문에 코로나 19 확산 상황 초기에 돌봄전담사는 그 누구도 마스크 지급을 받지 못했고, 그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렸었고 돌봄교육이 실종된 돌봄교실을 지켜야만 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돌봄교실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교육활동이다. 그리고 돌봄교실에서는 교과수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교과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은 교육당국으로부터 무관심과 외면을 당해야 했다. 어떤 때는 학교내의 사교육 공간으로 어떤 때는 학교내의 단순한 실내쉼터로 취급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돌봄전담사를 돌봄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돌봄전담사의 활동은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는 교육당국의 편협한 학교교육에 대한 시각 때문이다.
지금 돌봄교실은 정체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는 너무도 열악하다.
이들은 “우리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야만 돌봄교실을 올바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봄교실을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핵심은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파업결정을 앞두고 지난 8월 20일부터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10명씩 매일나와서 올바른 돌봄교실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 해왔다.
교육청의 담당과도 만나왔고, 전교조 선생님과도 만나왔고, 울산지역의 교육단체와도 대화를 해 왔다. 파업결정을 두고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결론은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울산교육청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들이 학생지도활동에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 업무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임금유형1유형전환-기본금 202만3000원) 초등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책임있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 해 나갈 기구를 만들고 울산교육청은 책임있는 협의를 진행 하라가 그것이다.
한편 현재 울산 돌봄전담사 파업참가 현황을 보면 8시간 근무자 140명 (학비 조합원 120명)-- 휴직,연가 제외 111명 참가/ 5시간 근무자 116명 (학비 조합원 15명) -- 전원 참가 예상.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2차 중재 결렬로 11월 6일 2000명 규모의 파업대오가 교육부(세종시) 앞에 집결하여 총 파업대회 진행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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