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K(범행당시 21세) 등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 공동체 생활을 해오며 이들에게 절도 및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B는 2018년 7월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K와 연락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숙소 생활하면서, 평소 피고인 K의 차량을 운전해 주거나 그의 지시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K의 측근에서 활동했다.
2018년 4월경부터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가출팸’ 생활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말없이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면서 그들의 숙소에 있던 최○○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찾아다니던 중 그들의 서○○에 대한 감금 등 사건(이하 ‘별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8년 6월 11일 별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K 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을 감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채팅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됐다.
피고인 K는 피해자 때문에 추후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최○○에게 “황○○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할 테니 너도 시간 비워놔.”라며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안한 뒤 그때부터 피해자를 붙잡으면 살해해 그 사체를 매장할 것을 계획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K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으니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부터 피고인 K 및 최○○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김○○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에게 돈을 줄테니 자신이 지정해준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이 이를 수락하여 김○○과 연락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할 날짜와 장소를 물색했다.
2018년 9월 8일 오후 8시 8분경 김○○, 정○○가 피해자를 유인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곧이어 피고인 K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최○○는 옆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최○○가 가담해 피해자의 명치를 발뒤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K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최○○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다.
피고인들과 최○○는 2018년 9월 8일 오후 9시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다 함께 교대로 들쳐 매고 피고인 K와 최○○가 물색해 놓은 오산시에 있는 묘소 주변으로 이동해 미리 구입한 삽을 이용해 묘소 주변 임야에 약 35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를 땅속에 묻어 발견이 곤란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와 공모해 사체를 은닉했다.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미성년자유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520, 2019전고20병합 부착명령)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 판사 최유경, 김 송)는 2020년 2월 14일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K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피유인자살해죄 이외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황○○을 유인했다는 미성년자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을 기소했고, 피유인자살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피유인자살해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 등을 범하여 유인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미성년자유인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므로, 피유인자살해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유인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81,2020전노14병합 부착명령)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16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K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1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10808, 2020전도12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K에 대하여 징역 3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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