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공무원노조는 27일자 논평을 내고 “국감 역사상 최초로 다뤄진 책임운영기관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의 비효율성만 발생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 힘)은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9년 1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제도의 부작용과 정부 기관 내에서의 병폐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이제야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 기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서 국회까지 끌고 간 것은 온전히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53개 책임운영기관 현장으로 가보라. 기관 고유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인해 존재하는 문제점은 유사하다. 법률에 명시된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찾을 수 없다. 모두 본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각종 평가를 준비하느라 고유 사무는 뒷전인 곳이 태반이다. 성과평가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기관장을 위해 소진될 뿐이다.
김형동 의원이 제시했듯이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 발표로 국민을 우롱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있다. 기관의 업무 특성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목적이 충돌한 결과다. 거의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무모한 경쟁시스템으로 성과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 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 곳곳에서 약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건 국가적 낭비다. 몇 개의 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제 멈춰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고, 역기능이 많이 있다면, 책임운영기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제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표명한 의지대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방식대로 제도의 부분만을 도려내고, 몇 개 기관을 보여주기식으로 해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는 제도 폐지가 답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의 비효율성만 발생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 힘)은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9년 1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제도의 부작용과 정부 기관 내에서의 병폐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이제야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 기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서 국회까지 끌고 간 것은 온전히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53개 책임운영기관 현장으로 가보라. 기관 고유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인해 존재하는 문제점은 유사하다. 법률에 명시된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찾을 수 없다. 모두 본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각종 평가를 준비하느라 고유 사무는 뒷전인 곳이 태반이다. 성과평가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기관장을 위해 소진될 뿐이다.
김형동 의원이 제시했듯이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 발표로 국민을 우롱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있다. 기관의 업무 특성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목적이 충돌한 결과다. 거의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무모한 경쟁시스템으로 성과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 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 곳곳에서 약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건 국가적 낭비다. 몇 개의 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제 멈춰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고, 역기능이 많이 있다면, 책임운영기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제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표명한 의지대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방식대로 제도의 부분만을 도려내고, 몇 개 기관을 보여주기식으로 해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는 제도 폐지가 답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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