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와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도록 협의했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3,690여명을 집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원주보호관찰소 임민규 과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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