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정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은 김정아 민주노총울산본부 정책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동엽 민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이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 현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노동’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 2021년 사업과 예산 책정에 있어,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좋은 예다. 지난 10월 21일 황세영 시의원 주최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제정 간담회가 열렸다. 최소한의 재정 투여로 대략 1~2억의 예산을 투여하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이동노동자(대리, 택배, 학습지, 배달 노동자 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할 울산시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 “지금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실태없이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전면 조사에 근거해 대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울산지역 50만에 이르는 임금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를 우선으로 파악, 울산시민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미 2018년 12월에 제정된 ‘울산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역 노동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최근 울산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한다. 2년만에 조례 내용들이 울산시 행정에 반영된다는 것이 씁쓸하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했다.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현안 사업장 문제 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자동차 및 조선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영역별 의제들을 선정해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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