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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상장사 8.4%만 전자증권 이용...맞춤 혜택 안내 등 활성화 나선다”

2020-10-23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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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비상장회사의 8.4%만이 전자증권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자증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참여 활성화 방안 전환이 의무화된 상장주식 등의 경우 전자등록을 마친 상황이나 기존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하면서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이 선택사항인 발행회사의 경우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체 2600개사 중 219개사(8.4%)로 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그간 제도 홍보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95%는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예탁원이 실시한 전자증권제도 인지도에 관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64%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며, 약 31%가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자증권제도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황과 발행회사의 주주 현황 파악을 위한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등 세부적인 혜택과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인지도(36%)는 저조한 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자로 그 혜택에 효과가 있을 것(52%)이라 응답은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희망사항으로 상당수 응답자가 소유자명세제도 등에 관한 추가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비상장회사 대부분(90%)은 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입 효과로는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 및 위조·분실 위험 감소에 따른 공정경제 확립(64%)과, 자금조달 및 주식사무처리 업무 효율성 개선(26%)과 같은 긍정 답변이 90%를 차지했다.

또한, 상당수가 향후 발행증권에 대한 전자증권 전환 의향(65%)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저항이 크지 않은(67% 동의) 상황이라고 예탁원은 인식했다.

다만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비상장회사의 높은 인식과 긍정적 자세에 불구, 체감 가능한 제도적 장점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발행회사별 구체적 수수료 감면 규모 파악이 어렵고, 주식사무처리 간소화 등은 일부 비상장회사에선 체감이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 것.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점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관 변경 등 그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선택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가 전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가장 큰 전자증권 미전환 사유로 제시한 것.

예탁원측은 “법 시행 전 발행회사에 대한 홍보활동은 전자증권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공감 유도 등에 집중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제도 선택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효과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가 체감 가능한 제도 수용에 따른 이점을 ▲비용 절감 ▲주식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에탁원 관계자는 ”TV·인터넷·신문 등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는 전자증권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제도 이용에 관한 세부 내용 또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제도 설명회, 방문 컨설팅 등 대면 방식의 제도 설명을 통해 회사별 특화된 안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로의 일원화 시점의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도가 최대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제도 정비를 통해 전자증권 전환 관련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상장회사의 잠재적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권역별 제도설명회 및 방문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에 대한 전자등록 의무화 입법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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