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력거래소는 이를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신고 및 상담 절차를 일원화했다.
통합상담센터는 회사 측의 자문업체가 아닌 별도의 노무법인으로서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편에서 인권 및 인사 고충, 성희롱·성폭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하 인권 및 4대 분야)을 통합하여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전문 노무사가 피해자를 대변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회사 내부 조사 시 방향 자문을 통해 사건의 정당한 조사를 이끈다.
또한, 조사 후 구제 조치방안의 적정성까지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상담은 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전력거래소 총무팀 관계자는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강화하여 인권침해 피해를 근절하고 기관의 윤리‧인권경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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