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CJ대한통운으로 집계된 입직자 4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의 평균인 58.9%를 웃도는 수치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8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역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이며, 이 택배 노동자 역시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업계 1위가 오히려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택배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은 안전띠 없는 운전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코로나19시대에 택배 노동자는 그야말로 필수 노동자”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편의는 물론,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니만큼 국가뿐 아니라, 업계 역시 솔선수범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 측은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씨가 지난달 대리점 소장의 요구로 동료들과 함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기사를 4000여 명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다른 통계에는 CJ 택배기사를 1만 8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비율 같은 불리한 통계에서는 인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주간의 추모기간을 가지며 택배연대노조 전 조합원은 오는 17일과 24일 배송을 중단하고,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중단 배송 중단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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