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고려, 국내 최고의 해양산업/금융/레저/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약속하라." "해사법원 부산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부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내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도록 공약실천을 강력 촉구한다." "차기부산시장 출마자는 해사법원부산설립을 약속하라."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최근 신규 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해양계, 시민단체 등이 조속히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부산의 법조계, 해양수산 업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각 당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현재 지역간 이해관계로 관련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사법원 설립 당위성)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사관련 소송은 국제운송, 용선, 선박건조, 해상구조물, 해양오염, 어업 등 다양·복잡하며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특수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재판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송 지연 및 만족도 저하에 따라 그간 해사분쟁의 90% 이상을 영국 등 외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간 분쟁조차 영국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면, 국부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해사분쟁해결에 있어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해양강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최근 해상물동량이 동아시아로 집중되며, 영국의 주도적 역할도 옮겨오는 추세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법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주요 해안도시에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물동량 중심 하드웨어산업 위주 성장에서 탈피해 법률, 금융, 보험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부산은 세계 5위의 해운한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 해양도시이다. 바다는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가 성장할 수 토대로서 부족함이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이다.
* 서울행정법원(노동사건), 특허법원(대전), 회생법원(서울), 서울고법(공정거래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최근 신규 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해양계, 시민단체 등이 조속히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부산의 법조계, 해양수산 업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각 당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현재 지역간 이해관계로 관련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사법원 설립 당위성)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사관련 소송은 국제운송, 용선, 선박건조, 해상구조물, 해양오염, 어업 등 다양·복잡하며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특수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재판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송 지연 및 만족도 저하에 따라 그간 해사분쟁의 90% 이상을 영국 등 외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간 분쟁조차 영국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면, 국부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해사분쟁해결에 있어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해양강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최근 해상물동량이 동아시아로 집중되며, 영국의 주도적 역할도 옮겨오는 추세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법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주요 해안도시에 10개의 해사법원과 34개 지원을 두고 66가지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시장으로 급성장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물동량 중심 하드웨어산업 위주 성장에서 탈피해 법률, 금융, 보험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부산은 세계 5위의 해운한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 해양도시이다. 바다는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가 성장할 수 토대로서 부족함이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이다.
* 서울행정법원(노동사건), 특허법원(대전), 회생법원(서울), 서울고법(공정거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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