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 중 경북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3곳은 노·사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도 연평균(2016~2019) 303건이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로 적발됐다. 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2016년 350건에서 2018년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2019년 231건, 2020년 8월까지 31건으로 줄었다. 5년간 건당 평균 과태료는 220만 원(2016)에서 370만 원(2020.8.)으로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법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매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동향조사에서도 2018년 조사대상 사업장 5,219개 중 미설치 비중이 37.2%로 나타나 직전 2015년 28.2% 대비 9%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2018년 고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처리 결과도 확인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고발된 243곳 지자체 중 11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132곳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미실시 혐의에 따라 170곳 지자체에는 16억847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34곳 지자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등 산안법을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 지적하며 “노동부 차원에서 공공부문부터 산안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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