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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성단체, 낙태죄 전면폐지 요구

2020-10-08 09:11:24

부산페니네크워크 등 여성단체들이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페미네트워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페니네크워크 등 여성단체들이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페미네트워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페미네트워크, 캠페미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존치는 위헌이다.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듯이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의무가 단순히 강제로 임신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해야 함을 천명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7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낙태가능 시기를 14주로 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뒤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기존의 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낙태죄 폐지’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더 후퇴한 방식의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고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신 중단의 가능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시킬 것인지의 온전한 선택권’이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처벌의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ㆍ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보육 정책이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일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낙태죄를 존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미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존중은 하지 않으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빌미로 여성의 몸과 개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처벌과 허용으로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낙태죄 존치‘는 위헌이다.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듯이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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