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23명의 연구원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집행한 건수가 360건, 금액은 1억358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인을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하여 강령도 개정하고 연간 2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정 노력과는 달리 2016~2019년까지 일부 연구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각종 연구용역에 자문·공동연구진·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켰다.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인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이 23명이다. 횟수는 총 360건에 금액으로 보면 1억3582만원이다.
홍성국 의원은 "일부 연구원들의 가족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당연히 규정에 맞게 사적 이해관계인임을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연구용역과 회의에 참여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의 결과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연구는 뒤로 하고 가족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개발원 차원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조치"라며 "이같은 조치로 인해 경각심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연구원 가족들이 참여한 기존 연구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이미 지급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죄의 경중을 따져 그에 맞는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22개 기관은 가족들에게 수당 및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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