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의사는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정서를 2019년 9월 19일 광주가정법원에 제출했고 항고심 재판부(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 2018브307)는 이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뒤집고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장남(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월경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심에 감정결과를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공무원신분, 피고소인)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0914호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박홍규는 2020년 8월 13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9945호로 항고했는데 2020년 9월 21일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
신청인(항고사건 처분통지 수령 9월 25일)은 이에 불복해 9월 28일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고소나 고발이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5조).
신청인은 “피의자(피신청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0914호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했다.
신청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부분이 많고 그 적시된 허위사실 또한 일관되게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의 치매도를 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양식의 작성방법을 위반하며 감정서를 허위로 기재한 결과 사건본인의 실제 건강 상태를 왜곡하여 판단하게 만들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피고소인의 감정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여 피고소인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 요지를 보면, 피의자(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사를 시행하여 특기사항이 발견된 것처럼 기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과거 타병원에서 시행되었던 CT 혈관조영술과 뇌 MRI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이하 ‘이 건 감정방법서’라 함) 문서를 살펴보더라도 반드시 감정 촉탁 받은 병원의 검사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적시가 없고, ‘□ 미 시행’란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적시 또한 없으며 본 문서는 일종의 매뉴얼 개념의 문서‘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감정의사)가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를 인용하면서 날짜를 달리 적고 MMSE검사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점에 대해서는 ‘검사 시행일자는 연도를 제외한 월, 일은 일치하고, 실제 점수 16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14점은 인지장애의 범주 6.평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극명하지 않고 피의자는 일자 및 점수 기재에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립나주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의자가 국립나주병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점, 국립나주병원의 실제 점수 24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20점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사실오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이유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소인(피신청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먼저 피고소인이 감정서 상의 ‘□미 시행’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짚었다.
이 건 감정방법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용역 의뢰한 보고서이고, 이전의 성년후견 감정의 방식이 피성년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감정의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진단한 근거가 감정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했다. 단순히 양식만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를 해놓았다.
△감정서를 기재하면서 굳이 ‘□미 시행’란을 삭제할 이유도 없거니와 피고소인의 경우 다른 검사의 항에서는 ‘□미 시행’란 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제한 부분 자체가 없음에도 유독 신체상태 평가 항목에서만 항목을 임의로 삭제했다.
따라서 ‘삭제를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서 고정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감정서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 기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건 감정방법서 제137페이지에는 특별히 “ ―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시행’란에 체크한다”라고 언급해두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이 건 방법서의 기재 방법을 무시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특이사항을 적고 ‘□미 시행’란은 삭제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했다.
◇신청인은 MMSE검사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따졌다.
점수 차이가 K-MMSE검사에서 16점을 14점으로 적고, MMSE검사에서 24점을 20점으로 적은 것이 극명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K-MMSE검사는 24~30점은 인지적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K-MMSE 검사 결과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의 점수는 16점이었다. 이 점수는 17점 이하에 속하여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점수가 낮을수록 치매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점수 그 자체가 갖는 의미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인(피신청인)은 이 점수를 실제보다 더 낮게 기재하여 사건본인의 치매도가 사실보다 더 심한 것처럼 감정서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이다.
△또한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MMSE-K 검사의 경우 사건본인이 실제로 받은 점수는 24점이었다. 피고소인은 이 점수를 20점으로 허위로 기재했던 것인데 MMSE-K는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19점 이하를 확정적 치매, 20~23점을 치매 의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검사에 따른 실제 상태는 확정적 정상 범주에 포함되나, 피고소인은 이를 더 낮게 기재하여 사건본인이 마치 치매 의심으로 분류되는 환자처럼(치매 의심 분류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던 것이다.
특히 MMSE-K검사의 경우 피고소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점수를 기재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치매도 분류 자체를 바꿔버린 것인데(확정적 정상-치매 의심) 이를 두고 검사 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소인의 고의와 관련해 검사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소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 근거로 미 시행란에 체크하는 대신 특기사항이 있다고 체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마치 영상의학 검사 결과 특기사항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감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일부러 ‘□미 시행란’을 삭제한 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감정서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모두 사건본인의 치매도를 사실보다 중한 상태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저 우연 또는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수치들, 예를 들어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에 대해서는 이전 의무기록들과 일치하게 적었고 이런 다양한 수치들을 그저 기억에 의존해 적었다고 믿기는 어렵고, 감정 당시 의무기록을 참고했을 것임이 예상되는데, 유독 치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지검사에서만 유독 사건본인의 상태를 실제보다 중하게 표시했다. 피고소인 정도의 경력을 갖춘 자가 의무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과정도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데, 사건본인은 이미 한정후견 사건의 제1심에서 국립나주병원에 감정을 촉탁해 아무런 문제 없이 감정이 마쳐졌다. 그런데 청구인(차남) 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재감정을 주장했고, 재감정을 신청하면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지목했던 것이다.
신청인은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기관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임의의 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원·피고 양측으로부터 복수의 기관을 추천받아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청구인쪽에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기관으로 감정기관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가 언급한 것 처럼 이 사건 감정방법서 연구팀에서 함께 활동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해당의사와 피고소인이 역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사였던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그러자 장남(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월경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심에 감정결과를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공무원신분, 피고소인)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0914호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박홍규는 2020년 8월 13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9945호로 항고했는데 2020년 9월 21일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
신청인(항고사건 처분통지 수령 9월 25일)은 이에 불복해 9월 28일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고소나 고발이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5조).
신청인은 “피의자(피신청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0914호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했다.
신청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부분이 많고 그 적시된 허위사실 또한 일관되게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의 치매도를 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양식의 작성방법을 위반하며 감정서를 허위로 기재한 결과 사건본인의 실제 건강 상태를 왜곡하여 판단하게 만들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피고소인의 감정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여 피고소인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 요지를 보면, 피의자(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사를 시행하여 특기사항이 발견된 것처럼 기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과거 타병원에서 시행되었던 CT 혈관조영술과 뇌 MRI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이하 ‘이 건 감정방법서’라 함) 문서를 살펴보더라도 반드시 감정 촉탁 받은 병원의 검사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적시가 없고, ‘□ 미 시행’란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적시 또한 없으며 본 문서는 일종의 매뉴얼 개념의 문서‘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감정의사)가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를 인용하면서 날짜를 달리 적고 MMSE검사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점에 대해서는 ‘검사 시행일자는 연도를 제외한 월, 일은 일치하고, 실제 점수 16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14점은 인지장애의 범주 6.평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극명하지 않고 피의자는 일자 및 점수 기재에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립나주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의자가 국립나주병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점, 국립나주병원의 실제 점수 24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20점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사실오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이유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소인(피신청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먼저 피고소인이 감정서 상의 ‘□미 시행’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짚었다.
이 건 감정방법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용역 의뢰한 보고서이고, 이전의 성년후견 감정의 방식이 피성년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감정의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진단한 근거가 감정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했다. 단순히 양식만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를 해놓았다.
△감정서를 기재하면서 굳이 ‘□미 시행’란을 삭제할 이유도 없거니와 피고소인의 경우 다른 검사의 항에서는 ‘□미 시행’란 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제한 부분 자체가 없음에도 유독 신체상태 평가 항목에서만 항목을 임의로 삭제했다.
따라서 ‘삭제를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서 고정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감정서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 기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건 감정방법서 제137페이지에는 특별히 “ ―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시행’란에 체크한다”라고 언급해두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이 건 방법서의 기재 방법을 무시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특이사항을 적고 ‘□미 시행’란은 삭제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했다.
◇신청인은 MMSE검사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따졌다.
점수 차이가 K-MMSE검사에서 16점을 14점으로 적고, MMSE검사에서 24점을 20점으로 적은 것이 극명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K-MMSE검사는 24~30점은 인지적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K-MMSE 검사 결과 사건본인(신청인 모친)의 점수는 16점이었다. 이 점수는 17점 이하에 속하여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점수가 낮을수록 치매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점수 그 자체가 갖는 의미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인(피신청인)은 이 점수를 실제보다 더 낮게 기재하여 사건본인의 치매도가 사실보다 더 심한 것처럼 감정서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이다.
△또한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MMSE-K 검사의 경우 사건본인이 실제로 받은 점수는 24점이었다. 피고소인은 이 점수를 20점으로 허위로 기재했던 것인데 MMSE-K는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19점 이하를 확정적 치매, 20~23점을 치매 의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검사에 따른 실제 상태는 확정적 정상 범주에 포함되나, 피고소인은 이를 더 낮게 기재하여 사건본인이 마치 치매 의심으로 분류되는 환자처럼(치매 의심 분류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던 것이다.
특히 MMSE-K검사의 경우 피고소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점수를 기재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치매도 분류 자체를 바꿔버린 것인데(확정적 정상-치매 의심) 이를 두고 검사 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소인의 고의와 관련해 검사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소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매우 많다고 했다.
그 근거로 미 시행란에 체크하는 대신 특기사항이 있다고 체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마치 영상의학 검사 결과 특기사항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감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일부러 ‘□미 시행란’을 삭제한 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감정서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모두 사건본인의 치매도를 사실보다 중한 상태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저 우연 또는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수치들, 예를 들어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에 대해서는 이전 의무기록들과 일치하게 적었고 이런 다양한 수치들을 그저 기억에 의존해 적었다고 믿기는 어렵고, 감정 당시 의무기록을 참고했을 것임이 예상되는데, 유독 치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지검사에서만 유독 사건본인의 상태를 실제보다 중하게 표시했다. 피고소인 정도의 경력을 갖춘 자가 의무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과정도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데, 사건본인은 이미 한정후견 사건의 제1심에서 국립나주병원에 감정을 촉탁해 아무런 문제 없이 감정이 마쳐졌다. 그런데 청구인(차남) 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재감정을 주장했고, 재감정을 신청하면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지목했던 것이다.
신청인은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기관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임의의 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원·피고 양측으로부터 복수의 기관을 추천받아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청구인쪽에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기관으로 감정기관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가 언급한 것 처럼 이 사건 감정방법서 연구팀에서 함께 활동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해당의사와 피고소인이 역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사였던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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