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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2020-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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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독촉받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려 그 치료 중 사망케 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던 A를 소개했다.

A는 2017년 8월 30일경부터 2018년 6월 28일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6500만 원을 투자받아 임야 등을 A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A사이가 내연의 관계이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자는 내용 등 악감정인 담긴 메시지, 전화, 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A와 A의 지인 B(운전담당)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을 만들어 버리기로 공모했다.

A와 B는 2019년 4월 7일 오전 7시 30분경 차량에 함께 탑승해 범행지점을 미리 지목해 두고 도로 양방향을 2회 진행해 보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상황을 모의 실행하기도 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한 B는 같은 날 오전 9시 39분경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 B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모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다고 예상하지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동석, 황인아)는 2019년 11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합158) 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3명 징역 30년, 1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0년, 1명은 징역 3년4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 B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B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아파트 도로 맞은 편 앞 도로가에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와서 인도를 따라 걷다가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으로 받아버리자’고도 제안했으나, 중앙선이 있고 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정차해 있다가 사람을 따라가서 뒤에서 충격하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일도 피고인, A와 교대로 함께 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다녔다’는 B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을 구상했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약속했으며, B와 함께 피해자 식별이나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해자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경 병원 치료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2심 2019노293)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5월 21일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A,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20도689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징역 20년,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6894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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