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뒤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000만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알려졌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1184억원 규모의 1536건 이상을 체결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다.
공단 측은 "지난 2017년 사건 적발 이후 공단은 해당업체들에 대해 계약취소 등을 취하려 했으나,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며 "조달청은 사건과 연루된 업체 7곳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의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이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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