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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2020-09-25 2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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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제외하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오○○(71)는 의령군수로 재직하던 중 미리 알고 지내던 이□□(63)를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년 상반기부터 이□□에게 의령군수에 출마할 것을 여러번 권유하던 중 2017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의령군수 출마를 결심한 이□□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오OO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은 그 무렵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토요애유통 사무실에서 피고인 배○○(58)에게 ‘오○○로부터 이□□가 의령군수 후보로 출마하는데 필요한 선거자금 5,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토요애유통의 자금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금을 마련해보라’라고 지시를 했고, 피고인 배○○는 이를 승낙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명목으로 토요애유통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에게 정치자금 4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인 2000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오OO은 배OO을 거쳐 전달된 이OO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전달받아 2018년 5월경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주차장에서 이□□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이□□에게 기부했다.
피고인 오OO은 의령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7년 10월경에서 11월 경 사이에 의령군수후보로 출마예정인 이□□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전OO(59)은 2018년 5월 3일경 부산에 거주하던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중 5월 5일경 찾아온 피고인 임O(49)을 통해 이□□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피고인 이□□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임O은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이□□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이□□의 정치자금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피고인 이□□는 2014년 7월경 사천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명예퇴직한 후,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로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 의령군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군수 직위를 상실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판사 황정언, 정수미/2020고합18)는 2020년 9월 25일 피고인 오OO에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9월에,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오OO의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이OO에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5월에,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배OO에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5월에,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은 선거자금의 수입과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전OO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5월, 피고인 임O에게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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