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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2020-09-24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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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하고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했다.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했다.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구속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영사협약 등에 따른 ‘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하여 체포·구속에 관한 영사통보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최종 보고 및 중요사항 논의]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장기근무 기간, 장기근무법관 선정 비율, 신청권의 범위, 장기근무법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시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안건 회부]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정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②‘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정하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와 관련한 안건 회부]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2020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제9차 회의(임시회의)는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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