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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열차 무임승차 단속 대폭 강화

2020-09-24 16:27:20

추석명절 거리두기.(사진=SR)이미지 확대보기
추석명절 거리두기.(사진=SR)
[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연휴 SRT 좌석을 창가 쪽만 판매하는 가운데 SR이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연휴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R은 추석 명절 창가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 최덕율 영업본부장은 “무단승차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SR이 애써 마련한 창가좌석 판매를 통한 거리두기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다른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표 승차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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