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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라 더 서럽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차별 증언 기자회견

2020-09-24 11:58:31

9월 24일 오전 울산시청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차별 증언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9월 24일 오전 울산시청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차별 증언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앞에서 “명절이라 더 서럽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명절차별 증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규직은 조기, 비정규직은 멸치, 차례상도 차별인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명절상여금 차별 즉각 해결하라” “명절에는 쉬고 싶다 적정인력 충원하라” “비정규직 명절 차별 정부가 책임져라” “명절 차별 예산 편성 국회가 책임져라” 참석자들의 주요구호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학교야간당직노동자, 철도용역자회사 노동자, 가스공사 용역업체 노동자 등이다. 명절에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는 코레일네트웍스(전환과정 정년단축으로 해고, 노사합도 이행거부/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전환배치와 고용불안)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노동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의 50~60% 수준의 저임금과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몇 안 되는 수당이 명절상여금이지만 그 마저도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받을 때, 무기계약직은 40만원을 받는다. 기간제는 20만원, 심지어 용역노동자는 땡전 한 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20~40% 수준의 명절상여금만 받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은 차례상에 조기를 놓고 비정규직은 멸치를 놓으라는 말인가? 정규직은 갈비세트를 비정규직은 식용유세트를 사들고 고향에 내려가라는 뜻인가? 명절에도 차별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여금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 철도 역무 용역자회사 노동자 등 많은 비정규직들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일방적 인력 감축이나 계약금 삭감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도 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해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3년간 명절상여금 40만원 연 2회 지급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규직과의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직 등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법 위반이다고 했다.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만 총파업을 계기로 그나마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21년 정부 예산에 명절상여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결하라. 지금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라. 공공부문에서부터 명절에 더 서러운 노동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민간의 모범을 보여라.”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예산안에 명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 정부의 차별 예산을 국회가 바로 잡아 달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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