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돼지열병확산방지를 위해 총기 출고 및 해당군청에서 유해조수 포획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시 총기사용중지 및 보관명령을 했고, 해당군청에 A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 및 포획허가 취소요청을 했다.
경찰은 다른 포획단원들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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