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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2020-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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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2018. 8. 13.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16.경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심(2019고단177)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미진 판사는 2019년 10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려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2006년 8월 2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그 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교단에서도 무활동 상태였고, 2012년 6월 12일경부터 무활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끔 집회에 참석하고, 성서연구를 하다말다를 반복했다. 피고인은 9년간 무활동 상태였다가 2018년 9월경부터 다시 성서연구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신청을 하거나 병역거부 의사를 서류 제출 등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으로부터 무단 기피로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됐다. 피고인의 검찰에서 군대에 입영하기로 생각했다가, 입영 바로 전날인 2018년 8월 12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4년 자동차 허위 매물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년경 범인도피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01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428)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 판사 김동욱, 박미영)는 2020년 5월 29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8055 판결).

대법원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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