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지난 7월 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만에 두 번째 버스를 도입했다.
자격유지검사는 화물·버스·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 검사는, 전국 16개의 공단 검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강원·충청·전라도 등의 경우 검사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고령인 이용자들이 검사장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자격유지검사용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기 소독, 발열 확인, 출입기록 관리 등 중앙재난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두 대의 이동검사 버스를 통해 한 해 약 1만6000명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편리하게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 도입으로 농촌지역 등의 고령 수검자가 한결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