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43)은 ‘OO베스트샵 OOO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년 5월 초순경 피해자 K1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기존 다른 고객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5월 11일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19년 8월 19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1일경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정가 1,005만 원의 가전제품을 임직원가로 8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850만 원을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일 피해자 K2에게 “전자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결재하면 전자제품이 배달되는 달까지 매월 30만 원씩 할인해주고, 할인금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해 2019년 8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6만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8일경 손님인 피해자 S에게 전화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카드 결제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5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3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족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계좌로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0일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Y에게 전자제품 구입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2019년 8월 12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할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자제품을 임직원가로 구매하면 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나의 명의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니 나의 통장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속여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년 8월 12일경 1650만 원 및 같은 달 15일경 220만 원, 합계 총 1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7일경 고객인 피해자 K3에게 전화해 “텔레비전과 세탁기가 가격이 좋은 제품이 있다. 가게에 방문하여 대금 결제를 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9만 원을 주식회사 S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20일경 고객으로 찾아온 J에게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말을 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지급받아 횡령했다.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고객들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임무에 위배해 고객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다른 고객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16년 6월 27일경부터 2017년 5월 30일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K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차용해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경 매장에서 K에게 “손님 캐쉬백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신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결제를 취소시켜 주거나,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며 카드 결제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4만 원 상당의 결제하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 8월 2일 피해자 L에게 전화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고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건조기는 무료로 줄 수도 있다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코드제로 청소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카드로 6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고의 명의의 계좌로 현금 8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해 “판매실적이 조금 부족한데, 신용카드로 590만 원을 할부결제 해주면 1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추가로 멤버십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피해자 처의 명의 카드로 5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합계 1476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현금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4에게 “지인이 게임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5일경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정책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고,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3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L1에게 “시가 169만 원인 ‘그램’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면 캐시백으로 69만 원을 돌려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게 했다.
이어 2019년 7월 5일경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구매하더라도 판매정책 상 캐시백은 최대 40만 원까지만 가능함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트롬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구매하면 캐시백으로 50만 원을 돌려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3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7일경 점장인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을 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다른 가전제품 구매자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말대로 해줄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2019고단4085, 2020고단149병합, 301병합, 341병합, 522병합, 549병합, 617병합, 1001병합, 1425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4085 사건 중 피해자 K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거래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판사는 2020년 9월 9일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K에 대한 편취피해금 434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K1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금액이 상당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그 채무들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범행일시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자력 상태나 범행수법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경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며 배척했다.
강세빈 판사는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인 점, 특히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만 해도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금액이 미회복된 상태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1에 대한 사기 범행 이외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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