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대법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반환금액은 반환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납부해야하고, 납부된 금액은 남구청에 귀속된다.
남구청장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다.
남구선관위는 이번 반환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것이며, 내년에 있을 재선거에 남구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