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만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했다.
원고는 2019년 2월경 위암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은 직후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본소(2020드합200477)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2020드합200484)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7월 23일 유책배우자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반복적으로 피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