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은 그 비고란에서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을 두어 예시하는 입법형식을 채택한 결과로서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등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했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심(2017구합12926)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0일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억4260만6310원의 부과처분 중 281억9149만39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억5944만4750원의 부과처분 중 157억7931만195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억2114만8730원의 부과처분 중 220억5142만3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 2018누5641)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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