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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2020-09-08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모 막걸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정534)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류준구 판사는 2017년 10월 1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음주개시시로부터는 약 45분 후, 음주종료시로부터는 약 16~17분 후, 운전종료시로부터는 약 5~10분 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059%로 측정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확률은 피고인 정도 체격 성인 남성의 경우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종료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음주단속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 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의 경위에 비추어 측정수치인 0.059%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위 측정수치인 0.059%는 처벌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음주측정기는 그 오차를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교정한 것이어서 측정 당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7노4135)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 판사 서인덕, 이민지)는 2018년 4월 1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7월 25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7.25.선고 2018도6477 판결).

피고인은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38분경까지 술을 마셨고(카드결제내역), 이후 약 5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45경부터 11시 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됐다.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오후 11시 55분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법화학과의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2019노2387)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판사 윤소희, 하진우)는 2020년 5월 22일 1심판결(인천지법 부천지원, 무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728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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