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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2020-09-07 15:36:1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느합200024)한 사안에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해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년이 경과한 예금채권108만6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본안)에 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30%, 상대방 70%)로 4898만6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민법 제829조의2 제3항)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7년 9월 4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했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11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해, 2020년 6월 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년 5월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위 2020년 6월 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어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2009년경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학생인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청구인(남)은 2006년 12월경 병과 혼인신고 하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고 병과 사이에 아들 1명(2007년생)을 두고 있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3월경부터 외국에서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1년 5월경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여행가이드를 했고, 상대방은 2013년 1월경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청구인과 함께 운영했다.

청구인은 2016년 9월 22일경 병과 협의이혼신고를 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년 5월경 귀국했고, 그 무렵부터 별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했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모친 및 언니와 교류하며 부부처럼 생활해 왔던 점, 두 사람은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 등에서 생활비를 함께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9월 22일경 법률상 배우자 병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무렵까지의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 결국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은 2016년 9월 23일경 이후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년 5월경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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