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2020-09-06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김OO(피해자 계부)은 피고인 유OO(피해자 친모)과 부부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광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는 2018년 1월경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살았다.

계부는 카톡메시지로 피해자로 연락하다 2018년 여름경 광주로 오게한 후 차안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 친모는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피해자가 남편의 몸을 먼저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이 계속 용서를 구하자, 남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목포경찰서에 제기한 성폭력 진정사건(남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취하하려고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향후 남편과 피해자가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 역시 아내와 헤어질 것이 두렵고 피해자가 아내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아내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27일경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우면 피해자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탄 비타500을을 주고, 피고인들은 수면제를 타지 않은 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로 계획했다.

그런뒤 피해자를 만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아내는 조수석 카시트에 탄 남편과의 사이의 아들 살해 장면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남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어 2019년 4월 28일 오전 5시 30분경 광주 동구 선교저수지에 와서 피해자 사체의 양발에 벽돌을 넣은 마대자루 1개를 노끈으로 묶은 다음 사체를 저수지에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

친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용된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았고, 이 사건 당일 남편에게 구체적인 살해행위에 나아갈 것을 지시했으며, 돌아가는 피해자를 불러세워 피고인들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친모는 피해자의 살해 과정에서도 목이 졸려 남편의 옷을 부여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이처럼 피해자의 친모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행태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심(2019고합186, 213병합,2019전고14 병합, 18병합 부착명령) 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 판사 이희성, 김한울)는 2019년 10월 11일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OO, 피고인 유OO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OO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김OO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검찰의 이 사건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실형 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부착명령청구 기각,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426, 2020노116병합, 2019전노47병합 부착명령)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 판사 김동완, 위광하)는 2020년 5월 19일 제1 1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에 대한 부분, 제2 1심판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모두 직권파기(병합심리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하고 피고인 김OO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OO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김OO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유OO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유OO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8월 2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7049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김OO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유OO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