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49)은 2020년 5월 26일 오전 5시 45분경 경남 김해시 한 밀면집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43·여)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경 경남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밀면집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인 체포됐다 석방되자 그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부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 2자루를 바지 뒤에 휴대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XX놈 죽여 버릴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다 떨어진 경장 놈 데리고 온나”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9월 2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1701)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의 동종전과(업무방해)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중독, 충동 조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위험한물건)는 몰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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