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는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피고인 S를 소개했다.
피고인 S는 2017년 8월 30일경부터 2018년 6월 28일경까지 4차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 S 명의로 부동산(밀양시, 기장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피고인 S는 2018년 12월 6일경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J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위 부동산들을 양수하도록 하여 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의 원망과 피고인 S와 J 간의 사이가 내연관계이며 J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악감정인 담긴 메시지, 전화, 글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피고인 S는 2019년 4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지인 운전의 포터 차량에 탑승해 양신시의 한 사거리의 상황이 확인되는 사거리 부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사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피고인 K는 사거리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같은 날 오전 9시 39분경 위 쏘나타 차량을 급가속, 제동장치를 한 번도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7m를 계속 진행했다.
피해자가 차량의 위로 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S는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인 피고인 K에게 수천만 원을 대가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게 하는 청부를 하는 방식으로 그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피고인 K와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교통사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S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 K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려고 했을 뿐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J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도록 피고인 K에게 교사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했고, 몇 차례 K를 따라 피해자를 미행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미수죄의 예비ㆍ음모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지언정,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132)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동석·황인아)는 2019년 11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S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K에게 징역 18년을 각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9호(쏘나타 1대)를 피고인 K로부터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K, J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인 S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당해 현재 반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살인’으로 고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당심은 이를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등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피해자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경 부산 진구 범일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인미수에서 인정된 죄명은 살인으로 변경됐다.
원심(2심 2019노615)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오대석)는 2020년 5월 2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형량과 같은 피고인 S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K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쏘나타 1대(증 제19호)를 피고인 K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8월 2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689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S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형법 제25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K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은 피고인 K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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